최근 Google Gemini 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Google Search Grounding 이라는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출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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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들은 이미 얘가 다 알고 있다는 의미.
이 기능을 이용하여 Gemini 에게 너가 "헌법재판소 재판관"이 되어 판결문을 작성해 보라고 시켜봤다.
Prompt: 최근 국회는 윤석열의 계엄령 발표와 함께 해제를 요구하였고, 최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였습니다.
당신은 이제 부터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이 되어 중립적으로 헌법을 기반하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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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겠습니다.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헌법에 근거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최대한 다양하게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.
판결문
사건: 2024헌나8 대통령(윤석열) 탄핵심판
1. 사건의 개요
국회는 2024년 12월 14일,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,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.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.
-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: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77조를 위반하였다.
- 위헌적 계엄 포고령 발령: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을 통해 국회 및 정치활동 금지, 언론·출판물 검열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.
- 내란죄 혐의: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통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.
2. 쟁점
1.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: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(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)이 충족되었는지 여부.
2.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: 계엄 포고령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.
3. 내란죄 성립 여부: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.
3. 헌법재판소의 판단
-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'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'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.
-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종합해 볼 때,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 또는 사변 상황이 아니었으며,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만한 객관적인 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다.
- 대통령은 '종북 세력'을 언급하며 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으나, 이는 헌법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.
-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'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으나, 이 절차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.
-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위헌적인 행위이다.
- 계엄 포고령 제1호는 국회 및 정치활동 금지, 언론·출판물 검열 등을 포함하고 있다.
- 이는 헌법 제21조(언론·출판의 자유), 제22조(집회·결사의 자유)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.
-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치이나,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- 본 건 계엄 포고령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,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여 위헌성을 갖는다.
- 형법 제87조는 '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'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.
-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 선포 및 계엄 포고령 발령을 통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,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하였다.
- 비록 계엄령이 단시간에 해제되었지만,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 실행을 위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.
- 판례와 법리를 종합해 볼 때,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 중 '국헌 문란 목적' 및 '폭동 실행 착수'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.
- 따라서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.
4. 결론
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,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며, 이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된다.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기로 결정한다.
재판관: (이름)
(날짜): 2024년 12월 19일
- 본 판결은 헌법 및 관련 법률, 그리고 제시된 증거에 근거하여 내린 중립적인 판단입니다.
- 본 판결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절차이며, 탄핵 결정이 대통령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계엄령: 계엄령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적 필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입니다.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,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, 언론의 자유,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탄핵: 탄핵은 일반적인 파면 절차로는 해임하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입니다.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며,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.
- 대한민국 헌법 제77조: 헌법 제77조는 계엄에 대한 조항으로,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과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이 판결문은 오늘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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